미국에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단순한 벌금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고용주나 본인의 실수로 인해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급여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의 결과

1. 민사 및 형사 처벌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IRS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미국 세법 7202조에 따르면,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징수하지 않는 행위는 중범죄로, 최대 $10,000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그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 신용도 하락 및 재정적 피해

세금 미납은 개인의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대출, 주택 임대, 신용카드 발급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S는 미납 세금에 대해 연체 이자와 벌금을 부과하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산 압류 및 급여 압류

세금 미납이 지속되면, IRS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개인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직접 차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

1. W-4 양식 정확히 작성하기

고용 시 작성하는 W-4 양식은 고용주가 얼마의 세금을 원천징수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적인 상황(결혼 여부, 부양 가족 수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 W-4 양식을 즉시 업데이트하여 정확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2. 급여 명세서 확인하기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여 세금이 정확히 원천징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고용주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기

세금 관련 문제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 전문가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요약: 1099 독립계약자로서 급여를 받을 경우

Q: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에서 일하며 매달 $2,000을 세금 없이 받고, 연말에 1099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는 **정규직(W-2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1099 수령자)**로 간주됩니다. 고용주가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에 Form 1099-MISC를 받고, Schedule C를 통해 사업소득으로 신고

  • 업무 관련 비용(교통비, 장비, 통신비 등)은 공제 가능 → 영수증 등 증빙 자료 필수

  • **순소득(Net Income)**에 대해 인컴택스 + 15.3%의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부과

  •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분기별로 추정세금(Estimated Tax) 납부 권장

참고로, 고용주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1099으로 처리하는 것은 IRS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에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신용도 하락, 자산 압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W-4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고, 급여 명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필요시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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