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불법체류자도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_"할 수 있다"_는 답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한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작은 식당을 열려는 분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신분 문제가 있어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1. 소셜번호가 없는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답: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자영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필요하지만, **소셜번호가 없는 분들도 IRS에서 발급하는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납세자 번호)**를 통해 세금 보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ITIN을 받으신 분이라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음식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ITIN이 없다면, 우선 ITIN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신 **법인(Corporation 또는 LLC)**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이름으로 비즈니스 퍼밋과 라이선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데 SSN은 필요하지 않으며,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신청해 사업자 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체를 사고팔 수 있을까?

답: 네, 가능합니다.

기존 음식점을 사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일 경우엔 ITIN을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며, 법인 형태라면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세로 보고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을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3. 퍼밋(허가증)은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가능하지만, 주류면허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필요한 퍼밋(예: 시청에서 받는 비즈니스 라이선스, 음식 판매를 위한 건강 퍼밋 등)은 법인 이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면허(Alcohol Beverage License)**는 신청자 본인의 신원과 신분 상태, 전과 기록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식점은 술을 팔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큰 제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종업원 고용과 페이롤 세금은 어떻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소유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법인이나 사업체 이름으로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주로서 페이롤 세금(FICA, Medicare, FUTA 등)을 납부해야 하며, 분기별로 IRS에 Form 941을 제출하고 연말에는 W-2를 발급하면 됩니다.

✔ 페이롤 처리는 일반 회계사 또는 페이롤 전문 서비스 업체(예: ADP, Gusto 등)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어차피 신분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성실한 납세 기록이 미래의 신분 조정 기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이민 개혁이나 구제 조치가 나올 경우, 과거 세금 기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도 제대로 내고, 사업도 열심히 운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지금, "소셜이 없어서" 또는 "신분이 불안해서" 비즈니스를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세요. 절차는 복잡하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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